유령회사 동원해 230억 부정 낙찰… '지역 제한' 피하려 16차례 메뚜기 이적허위 세금계산서·자격증 대여·사주 일가 법인 자금 유출 등 대거 적발국세청 "공공입찰 카르텔 엄단 … 탈루 세금 추징 및 조세범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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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 낙찰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산불 카르텔' 검증에 착수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해 260여 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며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 업체는 5년 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대상업체들의 총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유령업체를 동원한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다. 산불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와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고, 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를 달리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공원가를 만들어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유령업체 대표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 등을 내세운 뒤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악용해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잡비나 기타 비용 등으로 허위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