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청구 취지 변경2014~2025년 7월 판매 수량·매출액 등 손해산정 반영3배·5배 증액 배상 규정 고려 … 적용 여부·범위는 법원이 판단5000억원도 '일부 청구' … 2025년 8월 이후 손해는 제외
  • ▲ 메디톡스. 사진=정상윤 기자. 200811 ⓒ뉴데일리
    ▲ 메디톡스. 사진=정상윤 기자. 200811 ⓒ뉴데일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제품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산정기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청구액에는 2014년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 등이 반영됐다. 손해산정기간 확대와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 배상 규정도 함께 고려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2019년 7월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의 증액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증액 배상 적용 여부와 범위, 최종 배상액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청구한 5000억원도 메디톡스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가능액 전부는 아니다. 메디톡스는 전체 배상가능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5000억원을 제시했다. 2025년 8월1일 이후 발생했다고 보는 손해는 이번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손해산정범위와 증액 배상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메디톡스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 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산정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