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 과도하게 제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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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해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근로자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의 통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이 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영계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시행지침을 통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 등에 대한 노동쟁의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영계는 공장·설비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조치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고 배분하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이후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장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 채용과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인력의 배치가 불가피한데, 이를 두고 단체교섭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계는 신기술 도입은 기업의 업무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배치전환이나 작업방식 변경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노사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지침에서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소한 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한 경영성과급의 요건 등을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담아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행지침만으로 산업현장의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