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된 '시총 200억' 기준 원안대로 엄정 집행흑자기업 등 자격 갖추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가능규정 개정 전 상폐 기업도 소급 적용 … 97곳 중 43곳 구제 전망2027년 1월 예정된 '300억 상향'은 6개월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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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강화된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20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증시 급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코넥스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 상향 조치는 6개월 유예한다.금융당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상장폐지 동향 및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벤처업계는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시장 쇄신 원칙을 유지하며 원안 집행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200억 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의 유예기간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다만 증시 급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흑자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를 신설해 상시 운영한다.이전 요건은 최근 3개년 중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년 중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이전을 돕기 위해 코넥스 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증권사 등)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거래소 규정 변경예고일부터 시행 전까지 이미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 원을 밑도는 코스닥 기업 97개사 중 44.3%에 해당하는 4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구제될 것으로 추산된다.이와 함께 당국은 2027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요건 300억 원 상향 조치를 6개월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시총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약 200개사에 달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코스피 시장 역시 형평성을 감안해 시총 미달 상폐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2027년 1월 예정된 시총 500억 원 상향 조정을 6개월 유예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