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53GW, 글로벌 Top 10 규모 대형 발전사로 재탄생5사장·10상임이사 체제, 1사장·4상임이사로 대폭 슬림화통합 본사 위치는 미정 …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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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가 하나로 통합돼 2027년 10월 '㈜한국발전'로 공식 출범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통합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109개 공기업을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발전 5사 통폐합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다. 통합회사가 출범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중국 포함 시 14위)에 해당하는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한다. 기후부는 "통합회사는 단순히 기존 5개 회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정부는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화가 전력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료구매·발전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해 원가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미래 세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통합회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본부장 직위 상임이사) 체제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이던 지휘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대폭 간소화된다. 5개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줄어든다.본사 인력 중 잔여 인력 600여명은 새로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돼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거점조직으로 운영된다.다만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통합 본사 소재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위치한 5개 발전사 본사는 각 500명 규모를 수용하는 시설로 약 1800명이 근무할 통합 본사를 한 곳에 수용하기엔 공간상 한계가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조직을 물리적으로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와 협업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어 새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치는 현재 전력 공기업 소재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신속한 통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이 담긴다. 신속한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 마련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9월 중에는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해 발전 5사·한전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통합준비위원회는 조직구성·인력배치·운영시스템·통합절차·해외사업 등을 논의·결정하며 실무지원단은 세부 통합작업을 수행한다. 회계·법률·세무·IT 분야 전문 검토를 위한 발전 5사 공동 PMI(Post-Merger Integration) 용역도 추진된다.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준비위원회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약 1년간의 통합 준비를 거쳐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그해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계약 승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고용 안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더해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앞으로 통합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인력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에너지전환 특별정원과 총인건비 특례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정원 증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비효율 인원이 남을텐데 거기서 거꾸로 증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