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건설 샤힌 에틸렌시설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코오롱글로벌·까뮤이앤씨도 중대재해 … "안전비용 지원해야"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건설업계 내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는 3건에 이른다.

    4일 현대건설은 전날 울산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패키지 1번 구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뿜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안쪽에서 몸을 내밀어 뿜칠 호스를 당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번 사고로 추락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 B씨는 휴게실 수직보호망 설치를 위해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같은 날 해당 현장에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까뮤이앤씨의 천안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도되는 거푸집 부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A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지 않는 이상 사고를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안전비용 투자 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