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위반 1회 10%·2회 30%·3회 이상 50% 가중지연일수·최초 위반 따른 감경 폐지 … 제재 실효성 강화최근 5년간 50곳 이상 기업 반복 위반 … "시장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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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과중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공정위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공시의무 위반 제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에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반복 위반 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한다.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한다. 현재는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그러나 현행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약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다시 20%가 감경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이에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공정위는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인 50%와 중첩 적용돼 70%까지 감경되는 것은 감경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는 또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한다.현재는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다. 하지만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는 만큼,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 조치하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당한 경제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