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최고 연 9.9% 육박소급법 적용에 이자 폭탄, 반대매매 공포 현실화韓美 금리인상 기조에 이자 내려다 '허리 휜다'
  •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연합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연합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최고 금리가 연 10%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압박 속에 조달금리가 뛰자 증권사들이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여파다. 

    빚투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과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이 맞물리며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증권사 금리 9.9% 육박 … "이자 감당 못 해"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기간에 따라 9%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유안타증권은 일반 고객군(마이론그린 등) 대상 8일 이상 구간부터 9.90~9.95%를 부과하고 있으며, 31~90일 구간은 최고 연 9.96%에 달해 사실상 10%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iM증권 역시 91일 이상 구간에 연 9.70%(기준금리 2.91%+가산금리 6.79%)를 고시했다.

    대형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메리츠증권은 90일 초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연 9.60%(기준금리 2.91%+가산금리 6.69%)로 고시했다. 

    KB증권 역시 31일 이상 융자 구간에 대해 연 9.5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15일 초과 구간 금리를 최고 연 9.50%로 인상 적용했다. 

    교보증권(연 9.40%), 신한투자증권(연 9.30%), 키움증권(연 9.10%) 등도 9%대 선을 훌쩍 넘겼다.

    단기인 1~7일 구간 금리마저 연 5.70~5.90%에 달해 초단기 레버리지 투자조차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채택하고 있는 '소급법'은 투자자의 체감 금리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소급법은 차입 기간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경우 기존 기간까지 소급해 최상위 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가 반등을 기다리며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 금리 발작에 증시 변동성… 33조 '빚투' 뇌관 되나 

    문제는 시장 환경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 선을 위협하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가며 시장금리 상단을 자극하고 있다. 긴축 경계감에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형국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 5,9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만 26조 5,289억 원, 코스닥시장에 7조 668억 원이 몰려 있다. 통상 주가가 급락해 증권사가 통상 요구하는 담보유지비율(140~150%)을 밑돌면, 이틀 뒤 장 개장 직후 주식이 하한가 수준으로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주가 하락이 담보 부족을 부르고, 반대매매 매물이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현실화할 경우 고금리 연체이자까지 얹어져 원금을 모두 날리는 이른바 '깡통 계좌'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공여 금리는 주가가 연간 최소 10% 이상 상승해야 본전을 찾는 수준"이라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고금리 레버리지는 손실 속도를 가속화하는 만큼 신규 차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