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년 새 2배 뛰었지만 … 800곳 중 553곳 저PBR최대주주 할증 시 상속세 60%, OECD 1위주가 오를수록 승계 비용 증가 … 대주주 주가 부양 유인 약화 지적배당 축소·현금 유보·중복상장·소극적 IR 등 저평가 고착 요인"상속세 합리화해야 주주환원·기업가치 제고 유인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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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70%는 여전히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결과일 뿐 국내 기업 전반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최대 60%에 달하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기업들의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 의지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상장사 800곳(우선주 제외) 가운데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은 553곳으로 집계됐다. PBR 1배 미만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가치가 장부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PBR 1배 미만 기업은 1년 전(565곳)과 비교해 12곳 줄어든 수준이다.최근 몇년간 코스피 상승세는 사실상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상승세가 일부 업종과 대형주에 집중됐다. 증권가에 따르면 시가총액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할 경우 코스피는 2900선 수준에 그친다.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저평가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속세 제도를 꼽는다. 현행 제도상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국내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실질 부담은 최대 6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 때문에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향후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는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나 승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상속 절차 이후 기업가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승계 랠리'가 나타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불법적인 시세조종이 아니더라도 경영 판단을 통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자사주를 활용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중복상장을 유지하거나 승계 전후 실적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소극적인 기업설명(IR) 역시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각각의 결정만 놓고 보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주주환원이 줄고 기업가치 역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속세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면 기업들도 주가 부양과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기업가치 상승은 물론 국민연금 등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시가총액은 7000억원 수준이지만 자산은 4조원에 달한다"며 "만약 이 회사의 PBR이 1배 수준으로 정상화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현재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마냥 반길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