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정지된 휴대전화도 이용 가능 …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잠금화면 긴급전화 목록에도 추가 … 고시 개정 절차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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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구조 109' 수상 캠페인 리허설 장면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통신사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109는 자살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다. 발신자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동안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반면 긴급통신용 전화는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통신사가 연결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보 신고·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 119, 해양사고·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 8개 번호가 지정돼 있다.관계 부처 협의 결과 과기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 1일부터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109에 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도 109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협조한다.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고 사용자가 잠금화면에서도 곧바로 109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사람도 위기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자살예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