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14일부터 본사, 조원회 회장 자택 등에서 집회대한항공 1000시간 VS. 아시아나 250시간 이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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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서열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데일리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서열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회사가 합병 이후 적용할 조종사 서열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기장 승격과 대형기 전환, 임금까지 좌우하는 서열 문제를 놓고 노사 충돌이 커지는 모습이다.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노조 조합원은 2624명이다.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을 놓고 회사와 3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쟁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적용할 조종사 서열이다. 조종사 서열은 기장 승격과 대형기 전환, 교관·검열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임금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문형철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회사가 양쪽 조종사 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서열을 정해 버린 것”이라며 “조종사 서열은 조종사 손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노조는 대한항공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합병 이후 서열 기준도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회사가 외부 컨설팅을 거쳐 마련한 합병 서열안의 산출 근거와 시뮬레이션 전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안이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의 최초 입사일 대신 ‘정사번 부여일’을 서열 기준으로 삼으면서 약 600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과거 민간경력 조종사 채용 때 1000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했고, 입사 이후에도 계약직 신분으로 양성과정을 거친 뒤 정사번을 부여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기준은 250시간이었다. 노조는 회사가 정한 교육과정을 오래 이수한 대한항공 조종사일수록 정사번 부여 시점이 늦어져 합병 서열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아시아나 출신 조종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양사 조종사 어느 쪽과도 합의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열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필요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서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이번 조정 신청에는 서열 문제 외에 임금과 휴식시간, 비행수당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2025년 임금을 3.3%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제시안은 2.7%라고 노조는 밝혔다.또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 뒤 현지에서 최소 30시간을 쉬도록 하는 기준을 미주 노선뿐 아니라 유럽 등 모든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유럽 노선 219편 가운데 103편(47%)의 현지 휴식시간이 30시간에 미달했다.비행수당은 실제 출두 시각부터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 연결이나 항공교통흐름 등으로 출발이 늦어져도 조종사가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 만큼 수당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조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15일이다. 노조는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운항은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