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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데도 별도 비용을 내는 '임장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까지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임장비 도입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현장 안내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임장비' 도입설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 거래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며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에는 매물을 보여주는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번 논란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원거리 이동 등에 비용이 드는 만큼 현장 안내 서비스에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매수 의사 없이 여러 집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 왔다. 매물 안내에 시간을 쓰고 이동 비용까지 부담해도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임장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온라인에서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임장비까지 받는 데 반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임장비 받을려면 집주인이 받아야지 중개수수료 받는데 또 받는 것은 아닌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집을 보여주는 데 따른 불편은 집주인이 감수하는데 중개사가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다.
실제 거주자의 불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남의집 구경하러 오는 임장러들도 많다"며 "집보여주는 입장에서도 열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매수 의사가 없는 방문객을 응대해야 하는 집주인의 부담도 크다며, 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사람만 방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개사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집주인과 방문객의 시간에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집을 보여주고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양측에 차비를 줘야 한다거나, 방문 때마다 집주인에게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