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강공'노조 "아시아나와 조종사 서열 노사합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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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보잉787-10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조종사 서열 갈등과 관련해 “누구를 승진시킬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라며 조종사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8일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승진 기준까지 자신들과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합병 이후 적용할 조종사 서열을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대한항공은 노조가 근거로 든 단체협약 제24조에 대해 “2003년 노조 내부 총회에서 부결된 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2004년 노조가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기장 승격 등에 관한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회사 측은 통합 뒤에도 대한항공 조종사의 기존 기장 승격 요건과 내부 상대서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통합 후 항공기 규모와 기장 수요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 가운데 기존 예상보다 승격이 늦어지는 사례는 없고 90% 이상은 오히려 승격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회사는 민간경력 조종사 문제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양사의 기존 내부 서열을 유지할 경우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가 아시아나항공 민간경력 조종사보다 기장 승격 시점에서 평균 3년3개월 앞서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통합 이후 기장 승진 요건과 훈련·심사 기준은 모두 현재 대한항공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서열을 제외한 임금·휴식·수당 등 임단협 사항은 잠정 합의에 이를 정도로 노사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기장 승진 순위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안까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