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의신청 4758건 … 전국 접수 10건 중 8건정정 121건 중 서울 118건 … 인용률 2.48%로 껑충비수도권 388건 접수에도 인용 '0건' … 지역 격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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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이의제기도 크게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운데 서울에서만 4758건이 접수됐고, 실제 이의가 받아들여진 121건 중 118건도 서울에서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백 건의 신청에도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606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1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서울이 118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의 97.5%를 차지했다.

    서울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4758건으로 전국의 78.4%에 달했다. 신청 10건 가운데 약 8건이 서울에서 나온 셈이다.

    서울의 이의신청 인용률도 크게 뛰었다. 올해 4758건 가운데 118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은 2.48%를 기록했다. 2024년 0.32%, 지난해 0.79%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678건으로 전국 신청의 93.6%를 차지했다. 경기에서는 865건 가운데 3건이 받아들여져 0.35%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충남에서 182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부산 82건, 대구 24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광주 6건 등이 접수됐으나 모두 인용률 0%를 기록했다. 인천도 55건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신청은 없었다.

    서울에 이의신청과 인용이 집중된 데에는 상대적으로 가팔랐던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3%였지만 서울은 18.6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산정된 가격이 실제 주택가치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소유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과 연결되는 만큼 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주를 이룬다.

    올해 서울에서 인용률이 2년 연속 크게 오른 데다 실제 인용 사례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 인용이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전무하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