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창업주, 결국 이혼 … 재산 7.3조 중 2.6조원 재산분할5:5 재산분할 피했지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 넘겨야항소 등을 통해 추가 다툼 가능성도
  •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스마일게이트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결국 이혼한다. ‘세기의 이혼’으로 꼽히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부인 이 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재산분할을 통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받게 됐다. 

    당초 이 씨가 주장하던 재산의 5:5 분할에 이르지 않은 만큼 권 CVO의 경영권은 지켜냈지만 원치 않은 2대주주가 등장했다는 현실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된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의 주장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른 재산 분할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에 등재된 사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재산을 7조3375억원으로 판단했는데, 이중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가치를 7조1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 중 이 씨의 몫은 2조5500억원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주지 않고 이 분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고 지분 35%와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판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00만원의 양육비도 권 CVO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혼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전까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액 9440억원이 최고의 액수였다.

    이혼 청구 기각을 주장해온 권 CVO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소지만 지분이 5:5로 나눠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스마일게이트는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면 권 CVO가 지분 65%의 최대주주로, 이 씨가 35%의 2대주주가 되는 구도다. 스마일게이트의 안정적 경영권이 여전히 권 CVO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35%의 2대 주주인 이 씨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장부열람 등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지분 100%의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돼 온 스마일게이트로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본격적인 재산분할 공방의 출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혼소송 특성상 권 CVO와 이 씨가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7년 최초 이혼조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대법원 파기항소심 등을 거쳐 9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마침내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