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창업주, 주총 특별결의 단독 통과 불가 … 갈등 가능성합병·분할, 자산 양도 등 2대 주주 이 씨에 '거부권' 생겨최악의 경우 경영 개입 가능성도 …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스마일게이트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판결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2년 이후 권 CVO의 100% 지분 체제로 유지됐던 스마일게이트가 재산분할로 인해 권 CVO 65%, 이혼한 부인 이 씨 35% 구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관전 포인트는 권 CVO와 이혼한 이 씨의 선택이다. 흔히 이혼한 부부를 일컫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지가 향후 스마일게이트 불확실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권 CVO와 이 씨의 재산분할은 스마일게이트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는 창업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권 CVO 100% 지분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창업 당시에는 권 CVO와 이 씨가 각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유상증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권 CVO 지분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다. 2010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SG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로 재편되면서 텐센트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적도 있었지만 2012년 SG홀딩스가 텐센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현재의 권 CVO 100% 체제가 됐다. 

    그런 스마일게이트에서 35%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의 등장은 역사상 처음이다. 권 CVO가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경영권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문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사안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5%의 지분을 보유한 권 CVO는 지분 1.67%p 차이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단독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통상의 경영상 판단은 주총 특별결의까지 필요하진 않다. 그러나 정관변경이나 합병, 분할 및 주식교환, 주식이전 주식매수권의 부여,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은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씨가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가 된 것이다.

    이런 구도는 강력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씨가 주주제안으로 스마일게이트 이사회에 자기 후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주총 이사회 선임 과정의 집중투표제를 제안하거나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 등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이 씨의 선택이다. 외관상 이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요구한 50% 지분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 4년간 소송을 진행했을 만큼 권 CVO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국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된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른바 ‘남만 못한 관계’인 이혼 부부의 관계가 고스란히 스마일게이트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 씨가 35%의 지분을 외부 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물론 권 CVO의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주주 비례,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2대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주주 간 막대한 자금력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양 측의 이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스마일게이트 오너의 이혼을 둘러싼 리스크는 앞으로도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