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개 증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발표토스 5건, 메리츠 4건(개선 3건), 미래에셋 2건 지적3사 모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낮게 책정해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토스·미래에셋은 해외주식 현지 브로커 관리 부실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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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이 나란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이 부적절하다는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토스증권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료율을 낮게 책정했고,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까지 예탁금 관련 비용에 반영해 이용료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개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재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을 각각 발표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토스증권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0건을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0건,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3건을 지적받았다. 3사 모두 임원과 직원 등에 대한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 3사 공통 '예탁금 이용료' 지적…현지 브로커 관리도 도마

    3개 증권사 모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은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토스증권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운용 수익에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적 비용을 제외한 것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용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브랜드사용료 등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산정해 이용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3사 모두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주식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체계 부실도 토스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함께 지적됐다. 토스증권은 해외증권 중개업무 비중이 높은데도 현지 브로커 선정 시 전산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 평가기준과 평가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현지법인 등 복수의 회사와 중개업무를 위한 회선을 구축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대부분의 주문을 배분하고 있어, 장애 발생 시 영향이 클 수 있는데도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시 투자자보호 관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사별 개별 지적사항…KPI부터 과당매매까지

    개별 지적사항도 눈에 띈다. 토스증권은 KPI에 투자자보호 관련 지표로 10만 계좌당 금감원 민원 발생 건수만 포함하고 있어 사전예방적 투자자보호 노력 유인이 부족한 채 민원 회피만을 위한 업무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매수수수료는 무료이나 매도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부과되는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수수료 무료'로 기재해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고객의사를 이메일, 유선 등으로 확인한 뒤에도 수기로 취합하고 있어 업무착오 우려가 있다는 점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메리츠증권은 KPI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건전성 부문 내 민원건수 등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평가점수상 변별력이 부족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거래를 모니터링·차단하고 있으나 환율 등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별 환전·송금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어 적시에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내주식 계좌는 과당매매 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는 부재해 과당매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선사항으로는 Super365계좌 이벤트 등으로 해외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미국 주식 병합 산정오류, 현지 브로커 이슈 등 전산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업무연속성계획과 장애대응매뉴얼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과손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급격한 가격 변동 발생 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협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우대 적용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