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당 100㎖당 5g·8g 기준으로 ℓ당 최대 500원 부담금 검토탄산 넘어 스포츠·비타민·어린이·홍삼음료까지 '감미음료' 범위가 핵심제품별 첨가당 함량은 소비자가 확인 어려워 … 관련 법안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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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세’가 탄산음료를 넘어 스포츠음료와 어린이음료, 홍삼음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법안의 과세 기준이 제품군이 아닌 ‘감미음료’와 첨가당 함량을 중심으로 기준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과 대체당 사용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 날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첨가당 함량이 100㎖당 5g 미만이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5g 이상 8g 미만이면 ℓ당 250원, 8g 이상이면 5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첨가당이 없더라도 대체당을 사용한 음료에는 ℓ당 최대 5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부담금이 적용되는 ‘감미음료’의 범위다. 일반적으로 설탕세가 연상시키는 탄산음료뿐 아니라 스포츠음료와 비타민음료, 어린이음료, 홍삼음료 등에도 설탕이나 액상과당, 기타과당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카리스웨트와 비타500 등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액상과당이나 기타 과당 등이 원재료로 사용된다. 어린이음료와 홍삼음료에서도 이 같은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제품이 실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에서 규정하는 감미음료와 첨가당의 정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음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설탕부담금이 탄산·제로음료 중심의 규제를 넘어 다양한 음료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품별 세율을 소비자가 직접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행 영양성분표에는 ‘당류’ 함량이 표시되지만 이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별도로 들어간 ‘첨가당’이 몇 g인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원재료명에서 설탕이나 과당 사용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실제 투입량까지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어렵다.

    법안이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면 첨가당을 어떻게 산정하고 제조사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가 쟁점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제품별 첨가당 함량이나 부담금 부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공개 체계도 미리 마련돼야한다.

    대체당까지 범위를 넓힌 점도 변수다. 국내 음료시장은 이미 저당·제로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인당 일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감소했다.

    설탕부담금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과세 범위와 세율은 각각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한 종류 이상의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부담금 도입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과세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는 재배합 효과가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감미음료와 첨가당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지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함량 산정이나 방식, 소비자 표시 여부에 따라 (부담금이) 제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