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오파칼림에 부분 임상 보류 … 비임상 독성 추가자료 요구RISE2 신규 환자 등록 중단 … RISE3 하반기 톱라인 발표 유지바이오헤이븐, 9월 말~10월 초 자료 제출 … 10~11월 해제 기대SK바이오팜, 선급금 4억달러 미지급 … 보류 해소 뒤 거래 종결
  • ▲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오파칼림 도입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희연 기자. 260826 ⓒ뉴데일리
    ▲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오파칼림 도입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희연 기자. 260826 ⓒ뉴데일리
    SK바이오팜이 최대 1조995억원 규모로 도입계약을 맺은 뇌전증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의 거래 종결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부분임상보류 해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FDA가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확인된 소견과 관련해 추가 근거자료를 요구하면서다.

    선급금 4억달러(약 5532억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SK바이오팜은 파트너사 바이오헤이븐이 추가자료를 제출해 부분임상보류를 해소한 뒤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환자모집을 마친 RISE3 임상은 기존대로 올 하반기 톱라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은 11일 오전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열고 오파칼림의 부분임상보류 배경과 향후 대응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회사는 전날 파트너사 바이오헤이븐이 FDA로부터 오파칼림의 임상 2/3상 시험에 대한 부분임상보류(Partial Clinical Hold)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일 기준 오파칼림 등에 대한 라이선스인 계약의 거래종결(Deal-Closing)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오파칼림의 특정 대사체를 쥐에 투여한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소견과 관련돼 있다. FDA는 해당 독성이 설치류에 국한된 종특이적 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비임상 자료를 요구했다.

    유창호 SK바이오팜 전략부문장은 "이 현상이 설치류에 특이적인지, 사람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가는 과정에서 FDA가 추가 데이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기존 임상은 그대로 진행하되 추가 데이터가 확보되는 기간에는 새로운 환자를 등록하지 말라는 제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시험 참여자의 투약은 계속되지만, 신규환자 등록은 일시 중단된다. 현재 무작위 배정을 거쳐 위약 또는 오파칼림을 투여받고 있는 시험대상자는 600명 이상이다.

    진행 중인 임상 가운데 RISE3는 6월 환자모집과 무작위 배정을 완료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 하반기 톱라인 결과 발표일정도 유지한다. 반면 신규환자모집이 진행 중이던 RISE2는 추가 비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

    유창호 부문장은 "이번 보류는 임상시험환자에게서 새로운 독성이나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돼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임상과 별도로 설치류에서 진행한 비임상 소견과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계약 체결 전 해당 독성 소견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진행한 정밀실사과정에서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전직 FDA 심사관, 관련 안전성 분야를 20~30년 연구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유 부문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쥐에서 관찰된 소견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즉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 결과와 외부 전문가 의견은 쥐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대사 과정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었다"며 "계약 당시 판단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임상보류 해제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과 FDA 대응은 바이오헤이븐이 맡는다. 공시에서도 바이오헤이븐이 추가 비임상시험을 진행해 결과와 근거자료를 FDA에 제출하고 부분임상보류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 해제 여부와 시점은 FDA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바이오헤이븐은 9월 말~10월 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며 10~11월 중 보류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 측은 "모든 데이터를 제출하고 FDA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바이오헤이븐은 FDA가 요청한 추가 비임상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분임상보류가 조기에 해제될 경우 전체 개발과 상업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RISE3는 기존 결과 발표일정을 유지하고 RISE2도 보류 해제 이후 환자모집을 가속해 지연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문장은 "부분임상보류가 조속히 해결된다면 프로그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며 "RISE2도 조치가 해제된 이후 환자모집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상개발일정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헤이븐에서도 전체적인 임상개발과 상업화 일정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오파칼림 도입 거래다.

    SK바이오팜은 지난달 26일 바이오헤이븐 바이오사이언스 아일랜드와 오파칼림을 비롯한 칼륨채널(Kv7) 활성화제 화합물 및 Kv7 디스커버리 플랫폼에 대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최대 계약 규모는 1조995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인 4억달러가 환수 조건 없는 선급금이다. 현재는 계약 서명 이후 거래 종결 전 단계로 선급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공시에서도 10일 기준 Deal-Closing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유 부문장은 "계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거래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임상부분보류를 해제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파칼림의 차별화 요소로 강조해 온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해서도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이번 비임상 독성 소견과 직접 연관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비임상 소견을 갖고 오파칼림에서 사람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추가 비임상 자료를 FDA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과정까지는 일정기간 이번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전체 프로그램의 중단이 아니라 RISE2의 신규환자등록을 잠시 중단하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관련 이슈가 충분히 해소된 이후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 종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양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