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예정은행이 수탁 책임·전문 VASP가 코인 보관 제안금융회사 법인시장 참여·복수 거래소 기준가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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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출시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비트코인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과 함께 금융회사의 거래, 수탁과 기준가격 산정 등 시장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제 상품 출시에 필요한 거래·수탁·가격 산정 등 시장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전날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상품화에 앞서 필요한 재료와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서는 디지털자산 ETF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했다. 미국은 같은 해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한 뒤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투자 대상을 넓혔다. 유럽에서는 여러 디지털자산을 담거나 스테이킹 보상을 반영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 등을 펀드에 편입하고 그 가격을 추종하는 현물 ETF를 발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보유하거나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기존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 등을 매입해 수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ETF 지분을 투자자가 거래하는 구조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누가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은행이 신탁업자로서 최종 수탁 책임을 지고 전문 VASP가 콜드월렛과 개인키 관리 등 실제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은 VASP 선정과 감독을 담당하고, 전문 VASP는 기술적 보관 업무를 맡는 구조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적격 시장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임 연구원은 "적격 시장 항목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추가하되, 복수의 적격 거래소 가격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한 지수를 ETF 기준가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도 현물 ETF 도입과 맞물려 있다. 

    현재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은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직접 거래는 제한돼 있다.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가 디지털자산을 매입하고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거래와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품 준비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실제 출시 시점은 법과 시장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정비되는지에 달렸다"고 평가하며 "현물 ETF 도입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