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 책임진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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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 모형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료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SMR 특별법은 지난 3월 SMR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적은 대신 공기가 짧고 투자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대형 원전이 대도시의 기저 전원 역할을 한다면 SMR은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이렇다 보니 SMR은 AI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책임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이미 세계 주요국도 SMR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씨드(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한 바 있다.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과기부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과 함께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이 포함된다.범정부 차원의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출범한다.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위원회는 다양한 모델의 SMR 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과기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민간 주도 SMR 사업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회사는 설립·운영·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가능해진다.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