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저PBR기업을 공표한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문 상장사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6개 권역을 돌며 상장기업 대상 설명회도 연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년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로 저PBR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상장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저PBR기업 공표제도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규정 개정(2026년 9월9일, 금융위)과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2026년 9월10일)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1월2일부터 저PBR기업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대상은 누적 3년(6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 이내인 기업이다.

    단 2026년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가장 최근 PBR(PBR 기준일 : 2026년 10월22일)이 선정기준인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를 상회하면 저PBR기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표일의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된다. 2026년 11월2일 저PBR기업 최초 공표에서 면제특례를 받으려면 2026년 10월22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12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지를 판단하며,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 과거 13번째 반기를 확인해 기준 이하이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기업들은 2026년 9월14일부터 운영되는 PBR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과거 PBR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저PBR기업 공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조회는 filing.krx.co.kr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자사내용 조회, 최근 6개 반기 PBR 조회 순으로 가능하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2026년 9월11일(금)부터 9월18일(금)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Value-Up Week)'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장기업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진행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책임자·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을 순회하며 총 6회 진행된다.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저PBR기업이 적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저PBR기업 공표 등 제도 개선 사항과 공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한편 저PBR기업은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kind.krx.co.kr)를 통해 공표되며 증권사 MTS에도 태그 형태로 표시된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