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30명 요건 채워야 단체 등록 가능 가맹점 100곳이면 사실상 30% 충족해야 가맹본부 측은 난립 우려 … "30~40%로 높여야"
  • ▲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의 최소 가입자 30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 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점주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가맹점주가 100명인 브랜드의 실질적인 최소 가입자 비율은 10%가 아닌 30% 수준으로 높아지거나, 가맹점주가 30명 미만인 브랜드는 아예 단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규모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주 위원장의 가맹점주 등록 요건 완화 발언도 이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대표성이 낮은 단체의 난립 가능성을 지적하며 오히려 가입 등록 기준을 30~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남게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협회장은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단체 등록 요건 외에도 협의 대상‧요청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고안은 광고·판촉 동의 사안이나 동일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 협회장은 "동일 사안은 1년, 다른 사안은 90일로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연달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상시 협의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는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나 협회장은 "협의 과정에서는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과 광고 전략 같은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가 직접 대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