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775만→1204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70%로장기보유 공제 줄이고 거주 혜택 확대17년 보유·4개월 거주 이형일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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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뉴데일리
집이 한 채뿐이어도 직접 살지 않으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30억원짜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1년 새 55% 뛰는 등 정부가 기본공제 축소를 철회하고도 세율과 과세표준, 세액공제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1년 새 429만1000원, 55.4% 증가하는 것이다.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도 세금은 오른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6.6%,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21.9% 증가한다. 집값이 높을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지는 구조다.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려 했다. 이 원안대로라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뛰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1일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그런데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를 계산하는 다른 기준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70%로 오른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도 커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오른다. 정부가 9월 수정안에서 기본공제 등을 되돌렸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은 유지했다.세액공제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따지는 구조로 바뀐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5~10년 보유하면 20%, 10~15년 40%, 15년 이상이면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각각 10%, 20%, 25%로 절반으로 낮추고, 같은 기간을 실제 거주했을 경우 20%, 40%, 50%의 거주공제를 적용한다. 두 공제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 뒤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만 남긴다.세액공제 금액에도 처음으로 상한을 둔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거주기간 공제 등을 합쳐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공제율 자체는 유지하지만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해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아온 1주택자일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개편 역시 이달 정부 수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됐다.정부의 이런 ‘실거주 우대’ 원칙은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사들여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이 집에서 산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월가량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다.재경부는 이 후보자 가족이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주택 과세 원칙을 이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 보유를 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수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