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며 버티면 대응수단 없다" … 사각지대 전방위 손질 정치권 논란 맞물려 제도 개선 속도 전망 … 형사처벌 강화 검토"선행 조사 불가능해 감독 한계" … 민간 홈페이지 제재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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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 학교 이미지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가나 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양벌규정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배우자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및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일부 시설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이런 시설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벌금·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운영을 강행하는 기관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영을 지속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공교롭게도 지난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이러한 제도적 맹점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시설은 관할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됐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 채용 및 시설 무단 용도 변경 등의 의혹까지 더해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교육부는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과징금 신설이 가능한지와 기존 형사처벌·이행강제금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타 법률과 비교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일한 명칭으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양벌규정 도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한다. 하나의 시설이 적발되더라도 같은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을 이어가는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형사고발·폐쇄명령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 실태 점검·확인 수단도 점검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선행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학원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법률에 근거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학교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손볼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위반사항을 대외적으로 고지·공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민간 홈페이지에 대한 제재 방안과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한다. 교육부는 "국제학교에서 대학까지 약 14만7000명 규모의 커뮤니티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