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값 6개월 새 17% 급등 … 매도인 일방적 계약취소커뮤니티 달군 안타까운 사연들 … "8천 받던지 3천 더 내던지"수원 매교서도 배액배상 제안 … 집값 더 뛴다 인식에 거래 혼란
  • ▲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뉴데일리DB
    규제 풍선효과와 반도체 호황으로 불장에 접어든 화성시 동탄구, 수원시 등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에 일부 매도인들이 수천만원대 배액배상까지 감수하면서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배액배상을 받고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 반대로 웃돈을 더 얹어서라도 매수하는게 나을지 묻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동탄 배액배상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동탄 매수를 6월 말에 4억원 정도에 계약 진행했는데 계약서 작성일 대비 현재 7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라며 "오늘 갑자기 매도인 측이 부동산을 통해 배액배상 8000만원을 받을지 아니면 3000만원 올려 계약을 이행할 지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로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이 경우 배액배상을 받는게 맞나, 아니면 중도금을 바로 입금해서 계약 이행하려는 걸 보여주는 게 맞나"라며 "위치가 산척동이라 너무 구석 같아 그냥 다른 곳으로 다시 알아볼 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배액배상이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때 받은 계약금 2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매대금 10%를 계약금으로 건다.

    글쓴이는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고,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 2배인 8000만원을 배액배상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글쓴이가 계약 해지 대가로 매도인에게 실제 더 받는 금액은 8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이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게재 5일 만에 82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는 배액배상 금액을 받아도 살 수 있는 비슷한 급지 매물이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배액배상 분에 대한 세금 내고 복비 주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또다른 네티즌은 "산척동 입지를 고려하면 그냥 배액배상 받는 게 나을 듯"이라고 했다.

    이후 글쓴이는 "실거래가격이 5억원까지 찍히는 것을 보고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인상분을 즉납했다"며 댓글로 후기를 전했다.

    수원시 매교동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계약을 완료한 뒤 7억원(25평)에 12월 입주로 매매약정서를 쓰고 협의 완료했다"며 "이후 3개월간 약 1.2억원이라는 상승분이 발생했고, 매도인 측에서 배액배상 3000만원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저희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며 약 4000만원 올린 7.4억원에 재계약을 요구했다"며 "7.4억원에 사도 사실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400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한 점과 매도인의 배액배상 요청이 달갑지 않다"고 부연했다.

    동탄구, 수원시 등에서 계약해지와 배액배상이 빈번한 배경에는 가파른 집값 상승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동탄구의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은 1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외 △광명시 14.25% △용인시 수지구 14.20% △안양시 동안구 13.39% △성남시 분당구 13.30% △수원시 영통구 12.35% △성남시 중원구 11.99% △용인시 기흥구 11.70% △하남시 11.25% △구리시 11.08% △성남시 수정구 10.07% 등이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경기 남부이면서 셔틀버스로 반도체 산업단지 이동이 가능한 소위 '셔세권'으로 묶이고 대출·세제 규제 풍선효과가 번진 곳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시장에선 해당 지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약 취소 등 시장 내 혼란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구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로도 6개월 새 거의 2억~3억씩 오르다보니 계약을 물려도 되겠냐는 집주인, 매도인들의 전화가 꽤 있다"며 "다만 실제 배액배상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몇 천만원 웃돈을 얹어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반도체 쪽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 남부 집값은 당분간 진정될 것 같지 않다"며 "기존 매매대금에 웃돈을 얹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민법상 1차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인지 계약금을 입금할 때 중도금도 같이 밀어넣겠다는 매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