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웨이브로보틱스 청약서 한도 초과 접수 사고 발생우대고객 한도 1만9000주인데 2만3000주까지 받아양사 합산 24만여건 몰려… 미래에셋에만 16만1196건 접수초과분 직권 환불 및 법정이율 6%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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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연합
미래에셋증권이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전산상 청약 한도를 잘못 적용해 초과 접수된 물량을 뒤늦게 환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그룹 수뇌부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형사답지 않은 기초적인 전산 시스템 오류와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빅웨이브로보틱스 일반청약 고객들에게 청약 한도 초과 접수 사실을 알렸다. 초과 접수된 수량을 환불 처리함과 동시에 연 6%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발단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공시된 한도와 다른 수치로 청약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일어났다.본래 투자설명서상 미래에셋증권의 1인당 최고 청약한도는 우대고객 1만9000주, 일반고객 9000주였다. 그러나 실제 청약 창구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에서는 우대 기준 최고 2만3000주까지 청약이 정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뒤늦게 시스템상 한도 설정을 확인한 미래에셋증권은 초과 접수된 4000주 분량의 청약 건을 직권 취소하고 최대 청약한도인 1만9000주로 유효 처리했다.미래에셋증권 측은 청약 증거금 환불일인 이날 경쟁률 미달 환불금과 함께 초과 납입된 증거금을 반환하고 청약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해 계산한 보상금을 고객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빅웨이브로보틱스는 확정 공모가 1만8000원으로 진행된 일반청약에서 통합 경쟁률 1375.08대 1을 기록하며 공모주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렸다.특히 청약 건수 기준으로 공동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8만7303건)과 미래에셋증권(16만1196건)을 합쳐 총 24만8499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만 16만건이 넘는 청약 계좌가 집중됐고, 비례배정 경쟁률 역시 2655.68대 1에 달했다.높은 비례 경쟁률 하에서는 청약 증거금 규모에 따라 주당 배정 여부가 갈리는 만큼 한도를 믿고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베팅했던 16만여 청약자들 사이에서 자금 운용 기회비용 손실에 따른 항의와 혼선이 이어졌다.시장에서는 국내 자기자본 1위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청약의 가장 기본인 '청약 단위 및 한도 설정'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미래에셋 빅웨이브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사과문 발췌ⓒ캡쳐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한도 설정 오류는 IPO 주관 업무 및 리테일 전산 관리의 기초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수십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몰리는 공모주 시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데다, 정무위 국정감사의 집중 타깃이 된 상황까지 겹치며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당국과 국회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