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강제 확산 전망…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기대11월 2일 첫 공표…기준일 10월 22일, 제고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이억원 "저평가 기업 명단 공표로 지배주주 중심 저평가·왜곡 차단"코스피 에너지·금융, 코스닥 필수소비재·금융 저평가 뚜렷"소통 제한된 기업, 미리 준비 안 하면 비용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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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권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하면서, 상장사들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자율 참여에 의존해 온 탓에 참여가 저조했던 코스닥 기업들의 공시 참여가 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저평가 기업 명단 공표를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힘을 싣고 있다.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도가 그동안 자율적 참여에 의존해 참여가 저조했던 밸류업 공시를 사실상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5월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코스닥 기업의 참여는 부진했지만, 이번엔 공표 기준일 전 공시하면 저PBR기업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PBR 산정은 결국 주가와 자본총계의 변화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주가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자본(순자산)의 질을 개선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에 기업들이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행된 이후 자사주 매입이 늘면서 저PBR 국면을 벗어난 기업들이 나타난 바 있다. 반대로 PBR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0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7월 세부 기준을 먼저 공개한 뒤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업종별 저PBR 기업 명단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 등에 공표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최근 3년(6반기)간 누적으로 소속 업종 내 PBR이 유가증권시장은 하위 25%, 코스닥시장은 하위 10% 이내에 머문 기업으로, 업종 구분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을 따른다.공표 기준일은 공표일 7영업일 전이며, 시가총액은 기준일 직전 20거래일 평균값을 사용한다. 첫 공표일이 11월 2일로 예정되면서 PBR 기준일은 10월 22일, 시가총액 평균 산정 구간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달 14일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자사의 과거 PBR 값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공표 대상에 오르더라도 PBR 기준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연속 2회 공표까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최근 12개 기준일 중 11개 이상 저PBR 구간에 머문 상습적 저평가 기업은 계획을 공시해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구·부산·판교·대전·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안내했다.이번 제도는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연장선에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 축사에서 "저평가 기업 명단 공표 등을 통해 지배주주 중심의 저평가 방치와 주가 왜곡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편법적 우회 시도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등 시장 감시를 촉진하고 기업의 주주환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업종별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에너지(하위 25% PBR 0.15배)와 소재(0.15배), 금융(0.12배), 유틸리티(0.10배) 업종의 저평가 정도가 두드러졌다. 반면 건강관리(0.63배)와 IT(0.43배)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정도가 덜했다. 코스닥에서는 필수소비재(0.16배)와 금융(0.15배), 산업재(0.27배) 업종의 저평가가 두드러진 반면, 건강관리(0.79배) 업종은 상대적으로 배수가 높게 유지됐다.증권가에서는 특히 투자자와의 소통이 제한된 중소형 상장사일수록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투자자와의 소통이 제한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이후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