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일 전국 고속도로 무료, 주유소 226곳 유류도 ℓ당 100원 인하2017년 이후 14차례 1조450억원 면제했지만 정부 보전은 '0원'빚 44조 도공에 부담 누적 …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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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위 차량 행렬 ⓒ뉴시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리터(ℓ)당 100원 내린다.다만 이 같은 감면 조치가 2017년 이후 14차례 반복되는 동안 정부가 도로공사에 감면액을 한 번도 보전해주지 않아 44조원대 부채를 진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 기간 고속도로에 잠시라도 진입한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도 내려간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은 이달 17일 기준 판매가격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ℓ당 100원씩 인하한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가격 인하는 통행료 면제와 같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226곳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도로공사 수익금으로 충당한다.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에 적용되지만 유류 할인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 한정돼 두 혜택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만 유류 할인 재원 역시 결국 도로공사의 수익으로 매년 반복되는 할인이 도로공사 재무구조에 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차량 4억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 1조450억원을 면제했다. 그러나 44조536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는 정부로부터 이 감면액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명절 고속도로는 평소와 달리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통행 속도가 크게 떨어져 통행료를 내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도로공사 자체 재원으로 통행료와 유류 할인을 충당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명절 민생 대책이 결국 부채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재정학계 한 인사는 "국제유가가 오름세인 시점에 공기업 수익금으로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조치"라며 "게다가 통행료 면제분마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도로공사의 부채는 늘고, 그 부담은 장기적으로 통행료 인상이나 다른 인프라 투자 축소로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