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DH 공개매수 추진 … 배민 경영권 확보 가능성두 플랫폼 결합한 멤버십·광고 확대 가능성공정위, 경쟁사업자·소비자·입점업체 영향 종합 검토
  • ▲ 딜리버리 히어로 - 배달의민족 로고 ⓒ연합뉴스
    ▲ 딜리버리 히어로 - 배달의민족 로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DH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어 인수가 완료되면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우버가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해당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완료에 앞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우버는 앞서 지난 7월 DH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DH 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DH는 자회사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두 사업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결합 이후 서비스 간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버는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버가 배민을 지배하게 될 경우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을 연계하거나 광고·프로모션 등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 시장의 경쟁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는 우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위 사업자이고,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두 플랫폼의 결합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칠 영향도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