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외전출세 신고 36명 … 시행 이후 최대치최근 2년 신고세액 100억 넘어 … 높은 세 부담 여전"징벌적 과세가 국부 유출로" … 자본이득세 전환 주장
  • ▲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뉴데일리
    ▲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뉴데일리
    지난해 세 부담에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상속세법이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 향후 부자들의 국내 이탈에 따른 국부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전출분 국외전출세 신고인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매기는 세금으로, 국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도별 국외전출세 대상자를 보면 해당 세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13명)에서 2019년(28명) 급증했다가 2020년(11명)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21년(18명), 2022년(24명), 2023년(26명), 2024년(29명), 2025년(36명) 등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국외전출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신고세액 역시 최근 2년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도별 신고세액을 보면 2022년 78억7900만원, 2023년 92억8500만원, 2024년 148억8100만원, 2025년 124억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배경엔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세율(50%)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있다.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이다.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은 코스피 주식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4%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처럼 세 부담과 맞물려 해외로 떠나는 국내 대주주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상속세 완화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1위 수준에 달하고 이같은 징벌적 과세가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상속세는 1950년 법 제정 당시 체계를 75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유지 중인데, 선진국처럼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
    ▲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