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상대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기각시니어케어 투자 재논의, 주주간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실제 투자까지 확정 합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4자 연합' 균열 속 별도 법적·경영권 분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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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사진=정상윤 기자. 240805 ⓒ뉴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이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에서 패소했다.재판부는 신동국 회장이 시니어케어사업 투자 여부를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을 주주간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실제 투자까지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의 주주간 합의가 시니어케어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같은 편에 섰다.하지만 이후 시니어케어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녀 측과 신 회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모녀 측은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4자 연합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약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회장 측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1차 회의에서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시니어케어사업 참여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이후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6대 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니어케어사업을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 것은 주주간 합의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모녀 측과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사업의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넘어 실제 투자까지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투자안을 다시 논의하거나 최종적으로 부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 회장에게 위약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대주주간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신 회장도 임 부회장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의무를 위반했다며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7월에는 신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양측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제기와 신 회장에 대한 배임 고발, 이에 대한 맞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한 상태다.이번 판결로 시니어케어 투자를 둘러싼 모녀 측의 위약벌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주주간 계약상 의무와 경영권 문제를 두고 별도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신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