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집행 … "진료 흐름 저해"EMR 기록으로 자료 확보 가능 … 의료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 필수의료 위축사실 규명에는 협조 … 응급진료 특수성 고려한 수사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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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응급 진료 현장의 안전을 존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이번 수사는 최근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학회는 먼저 환아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환자 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응급실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소아응급센터 특성상 수초의 지체로도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데 수사 인력이 현장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학회는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중증 응급 환아들의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이 구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EMR에는 의료진의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기록되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통상적인 협조 절차나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학회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응급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위법 가능성을 전제하는 듯한 수사가 반복될 경우 소아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학회는 "소아 중증질환은 의료진이 총력을 다하더라도 질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