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광고 전반 사전심의…미확인 플랫폼에 과태료 추진위장수사 도입 검토…신복위에 경찰 파견해 수사의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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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와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의 온라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사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바뀌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약 4배 규모로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우선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주요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가 심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대부광고 일체를 포함한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심사 기준으로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에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대부업법과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상환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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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채무 6095건 접수…원스톱 지원·수사 연계 강화

    정부가 지난 3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구축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이를 통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채무조정·복지 등 복합지원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원스톱 지원서비스'에서 피해 상담 이후 수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절차도 단축한다. 현재는 신복위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라 긴급한 경우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분기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즉각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하면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