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누적 소각액 3.8조원 … 총 45만2000명 빚 굴레 벗어
  • ▲ 금융위원회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약 1조6000억원어치를 추가 소각했다. 이번 4차 소각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된 채권 소각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총 45만 명의 채무가 정리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 채권 11조7000억원, 95만7000명분 가운데 1조5968억원, 18만3000명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을 포함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각으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1~4차 기준 3조8551억원, 채무자는 45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6차 매입 장기 연체 채권의 32.8%에 해당하며 채무자 수 기준으로는 47.2% 수준이다.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8월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만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