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대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대면회의 원칙 … 주요 수입품목 현장 의견 폭넓게 청취2027년 저율관세할당 운영계획 등 수입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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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수입농산물 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 생산자 참여가 확대된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생산자 단체 대표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됐다.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개 단체장이 참여한다.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도 개선했다.첫 회의 안건으로는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위원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