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기계약 물량 대상… 해운·보험 서비스 이용 가능국내 LNG 수입량 3%… 동절기 수급 안정에도 도움EU 이어 영국도 예외 인정… 정부, 제재 불확실성 해소
  • ▲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연합뉴스
    ▲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연간 150만톤 규모의 사할린Ⅱ LNG를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EU와 영국을 상대로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앞서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사안을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한 바 있다.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 과정에서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어 EU의 면제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고, 이번에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를 확보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면제 기간은 가스공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LNG 도입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