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4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피어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특징이다.
이들 사기범은
국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내용 등을 파악한 뒤
사기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스피어피싱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므로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스피어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돈을 송금하기 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실제로 송금을 요청한 적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메일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IP의 로그인 차단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 장홍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