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는 경쟁제품인 부생연료유 1호와 비교시 품질 기준 자체가 낮다. 정제유의 규격을 살펴보면 부생연료유 1호와 달리 석유제품의 중요 물성인 유동점, 동점도, 증유성상, 동반부식, 밀도 등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을 뿐더러 색상, 식별제 첨가 등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품질 신뢰도가 떨어진다.
실제로 최근 한 발전소에서는 부생연료유 1호에서 정제유로 변경하자 연소불량, 그을음 과다 발생, 매연 과다 배출 등 운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비용을 아끼고 RPS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연료가 국내 전력수급의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제유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제유를 아예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8일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춰 산업폐기물(재생가능하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 및 비재생 도시폐기물(도시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것)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오는 6월 국회 상임 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향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분류 등의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 정제유를 단속할 수 있는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저품질의 정제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면세 혜택을 주는 현행법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2012년 2.0% 이상에서 매년 0.5%씩 늘려 2022년까지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불이행시 과징금이 부과됨.
['불량 정제유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불량정제유 논란”과 관련한 기획기사에서 “현재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부생연료유 1호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부생연료유 2호를 섞는 것은 '청정연료사용에관한고시'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석유정제업자 등의 부생연료유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에관한고시'에는 정제유에 혼유할 수 있는 개질제의 종류나 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압정제유를 발전소의 기동용 유류로 생산·공급하는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사)한국석유재활용협회(이하 협회)는 “정제유 관련법률인 폐기물관리법도 정제유에 들어가는 품질개질용 첨가물(부생연료유)의 종류나 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정제유의 9대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본보는 “집진시설 설치 없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부생연료유 2호'를 섞은 '저품질 정제유'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생연료유 2호가 함유된 정제유를 쓸 경우 발전소 운전상 그을음 문제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제유의 품질 기준 자체가 낮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전력 자회사의 발전소에서 낙찰된 기동유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품질기준뿐만 아니라 발전소 실험실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급입고 차량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저품질의 정제유는 반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부생연료유 2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거나 ‘저품질’ 또는 ‘불량’ 정제유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제유 역시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사실상 세녹스와 쌍둥이다. 업계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저품질의 정제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면세 혜택을 주는 현행법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감압정제유가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로서 수집・운반비용이 적지 않고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업성이 없게 되는 비석유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세녹스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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