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경신을 이끌고 있는 이승관 대표가 호사가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불법매입했다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승관 대표는 2001년 'KIC Investment'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146만달러를 투입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에너하임에서 있는 한 상가를 사들였다.
또 2005년엔 부인 오미선 씨와 공동명의로 로스앤젤레스(LA) 비버리힐스 밸프라워 상가를 535만달러를 주고 매입했다. 또 'Eunlee Investment'라는 법인을 설립하고는 한국법인 '디앤지건설'을 통해 600만달러를 들여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쇼핑몰인 '마당몰'의 지분 50%를 인수했다. 이후 1100만달러를 더 투입해 '마당몰' 전체를 샀다. 이 기간동안 이 대표는 LA에 주택 2채도 매입했다.
미국 한 교포지는 이와 관련 "디엔지건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다리역할을 했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 디엔지건설은 2005년부터 약 1년간 800만달러를 미국에 송금한 후 바로 폐업했다.
이 대표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8년 이 대표는 'SKT Investment'와 'CRCH'라는 법인을 각각 설립한 뒤 2009년 LA인근 샌버나디오카운티의 '크로스로드마켓 플레이스'라는 대형 쇼핑센터도 매입했다.
문제는 당시엔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전면 무제한으로 허용한 시점은 2008년이다. 그 이전인 2006년은 100만달러, 2007년은 300만달러까지만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다. 2006년 이전엔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이 대표가 사들인 해외 부동산 중 2009년 매입한 '크로스로드마켓 플레이스'를 제외하면 금융당국의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당시 법에 정해진 투자 한도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엔 경신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초반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신측의 입장을 들어보려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