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12% 요금할인', 전화·인터넷 신청도 가능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명칭 통일 및 가입절차 개선
기사입력 2015-03-09 10:00:06 | 최종수정 2015-03-09 17:36:27 | 심지혜 | simbahp@newdaily.co.kr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단말기 지원금 대신 12%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를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되던 것을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데다 적은 수수료 정책과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 등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해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한다. 각 통신사별 대표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만약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내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곳은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지혜 (simbah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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