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내년 2월까지 접수 연장
상환능력 확인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상시지원 체계마련31만명 혜택, 민간금융사 채무자 10월 이후 추심중단
기사입력 2018-08-22 16:00:00 | 이나리 기자 | nalleehappy@naver.com

이달 말까지 예정된 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수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채무자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자를 이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차 지원접수가 진행되며, 내년 3월 이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가 확정 통보된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달 31일 내 신청자는 당초 일정대로 상환능력심사와 채무지원이 집행된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자 수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까지 1만2677명, 4월은 9543명, 5월은 8170명, 6월은 7315명, 7월은 9102명, 8월1일부터 10일까지 5980명이 신청해 꾸준히 접수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채무자 규모를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또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일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서류로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게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넘긴 자 등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경우다.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개인 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금융위는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1만1000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이나 면제, 추심중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이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해 추심이 중단됐다. 이들에 대한 채권은 3년 이내에 소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요건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상환약정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이 채무면제와 추심 중단, 채무감면 등 조치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현재까지 243명이 지원을 신청해 총 128명에 대한 채무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2만800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 연체채권 해당여부를 확인중이다.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기 내려질 예정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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