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다단계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수 이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매 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2018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이 공개됐다.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8개로 3/4분기 동안 총 8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 및 직권말소 됐고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인첸트라이프 등 총 4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5개 사며 직권 말소된 사업자는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3개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컨슈머월드와 에코글로벌㈜ 등 2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스마트스템셀㈜, ㈜이앤플러스, ㈜인비젼 등 9개사는 상호․전화번호 등 총 16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