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현장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사 1인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상주감리대상을 현행 '5개층·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에서 '2개층·합계 2000㎡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건축사가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안전관리분야 전담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부과됐던 과태료도 상향조정했다. 1차위반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위반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성했던 착공신고서 기재사항에 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여부와 계약기관 등을 추가했다.
▲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 ⓒ 국토교통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조정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부분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건축면적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공장 물품입출고 상부차양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물품입출고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빼도록 했다.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차량 규격(5톤·6.2m) 또는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해 최대 6m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우천·결빙시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사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휴게음식점 등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일 경우 거실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으며,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