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급제 아이폰, 4일부터 분실보험 가입 가능
방통위, SKT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 요청자급제 아이폰 이용자 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2020-12-03 15:56:08 | 엄주연 기자 | ejy0211@newdailybiz.co.kr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한 뒤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4일부터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 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엄주연 기자 (ejy0211@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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