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이후 발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19일 오전 10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과 관련 12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최모씨(현 삼성증권 팀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가 아무런 검토도 없이 갑자기 발표한게 아니라 2014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 계획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발표라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급조해 진행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씨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 요건 여부 등을 모두 사전에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검토된 것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제일모직 상장 일정이 앞당겨져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긴급히 계획을 앞당겨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상장이라는 절차가 짧게는 1년정도 기간 소요되며 시장 변동사항, 금리상황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이 미쳐서 변동리스크 축소위해 일정 단축을 검토한다"며 "통상적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례적인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1년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목표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1년뒤 주가를 예상해서 상장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혹자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으로 플러스 효과가 전혀없다는데 전문가 시각과 괴리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시너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삼성물산은 합병을 통해 사업적 측면과 지배구조상 이점 등으로 시너지가 있었다"며 "합병법인 대주주 지분도 늘어 주가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0.35의 비율로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