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나선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 "보상책 실효성 없어"
사업무산 8곳 당첨자들 비대위 구성향후 4곳 참여…"당첨자지위 유지돼야"
기사입력 2024-08-28 15:05:09 | 선다혜 기자 | a40662@newdaily.co.kr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달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뉴시스

최근 사전청약 단지 사업취소가 속출하면서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업이 무산된 8곳 사업장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정부가 이달중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26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지연‧무산해법으로 내놓은 방안이 사전청약 당첨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사업이 취소됐거나 지연된 당첨자에게 쓸모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을 할 경우 기존 당첨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청약자격이 변한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청약은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신혼부부 자격을 잃었거나 세대원수가 줄어든 경우다. 

올해들어 민간 사정청약 사업장 6곳 사업이 취소되면서 비대위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이 무산된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BL(블록) 당첨자들이 주도해 설립됐다. 

이후 본청약이 지연된 사업장 6곳 당첨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상복합용지 1·2·5·6블록을 비롯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블록‧수원 당수지구 D3블록 등이다. 

이밖에 세종‧인천 등 사업장 4곳도 비대위 참여를 추진중이다. 

국토부는'새사업자가 새사업을 추진하면 주택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비대위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간 사전청약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었던만큼 공공이 보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간에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한 만큼 정부도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선다혜 기자 (a40662@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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