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 15시간 중노동”?
4대강 사업장 154곳중 두 곳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다는 보도를 두고 현장에선 실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펄쩍뛰었다.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최근 4대강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이외에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곳은 한곳도 없고, 하루평균 10~11시간을 일한다고 보도했다. 또 수중준설 등 일부 구간 노동자들은 17시간을 일한다며 “4대강 사업장의 잇단 사고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속도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였다.
그러나 현장에선 현실을 잘못 이해한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초과근무’주장의 근거는 작업시간이 아침7시~밤 10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낙동강 경북구간의 한 보 공사현장 공사팀장 A씨는 “현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을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동안 2교대로 한다”며 중노동 주장을 일축했다.
4대강추진본부 사업1팀 관계자도 보도에 소개된 ‘15시간 근로’ 주장과 관련 “4대강 사업장 작업시간은 주요 공사 별 작업시작과 종료시각을 표시한 것이지, 근로자가 이 시간 계속 일하는 근로시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 공사는 작업시간이 7시~22시인 보 공사의 경우 이르면 7시부터 작업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22시까지는 당일 작업을 종료한다는 의미이지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5시간(7시~22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공종은 기초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목공 등 다양한 세부작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초과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선 또 “수중준설 등의 작업시간이 17시간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현장은 펄쩍 뛰었다.
낙동강 18공구에서 수중준설에 참여한 업체 대표 S씨는 “수중준설선은 하루 20시간 가동하고 4시간 정비를 한다. 강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므로 5,6명이 한번 24시간 투입돼 2인1조로 6~8시간씩 교대 근무한다”며 15시간 강행군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또 “한개 팀이 하루 근무하고 철수하고 하루를 꼬박 쉬고, 다른 팀이 들어가 배 안에서 교대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엔진을 멈출 수 없는 준설선 가동은 15~20시간이 되지만 사람은 교대로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예시한 두곳 중 한곳인 금강 5공구의 관계자 S씨는 “이곳은 모두 하천정비, 식목, 공원조성 현장이다. 공사 종류가 밤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공사 현장은 공사 내용에 따라 철야로 하는 것이 있고, 낮에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면 하루 15시간이니 17시간이니 중노동한다는 주장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