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위협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