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바하마를 통한 역외탈세거래를 적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한덕수 주미대사와 코르넬리우스 스미스 주미 바하마 대사는 4일(워싱턴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바하마는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바하마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또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조세피난처 및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현재 14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거나 가서명한 상태이며, 바하마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쿡군도, 마샬군도, 바누아투와의 협정에 이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와 4번째로 체결되는 협정이다.
한덕수 주미대사와 코르넬리우스 스미스 주미 바하마 대사는 4일(워싱턴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바하마는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바하마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또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한국은 2009년 하반기부터 조세피난처 및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현재 14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거나 가서명한 상태이며, 바하마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쿡군도, 마샬군도, 바누아투와의 협정에 이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와 4번째로 체결되는 협정이다.